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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고합81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와 교회에서 처음만나 양 가족끼리 서로 왕래를 하며 현재까지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서, 2014. 7.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306호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출근시간이 다되었으니 몇 시간만 재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메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의 동영상에 대한),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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