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8. 21:30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278번 길 7에 있는 민 락 어패류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00:48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소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포 방면 황령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이 되고도 곧바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각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