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공용 주차장 안에서 같은 주차장 입구까지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주 취 운전 부인 관련)(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