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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788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F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4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E은 2014. 5. 30.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7.5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전기, 수도료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G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6. 6. 1.부터 현재까지 피고 E의 동생인 피고 F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 E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4026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화해조서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2016. 5.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3. 피고 E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 사건 점포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점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 점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한다.

6. 임대차종료시 피고 E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마. 피고 E은 2014. 6.경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2016. 4. 5. 피고 E에게 '2016. 4. 30.까지 연체 차임 81,305,200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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