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0.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지하 창고의 열려 진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의 서랍과 화장대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70-1 당산 119 안전센터 건너편 흡연 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반지 1개, 귀걸이 18개, 목걸이 3개, 팔찌 1개, 립스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658』 피고인은 2016. 2. 6. 04:25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1 층 욕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악세사리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161만 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6. 1. 16. 경부터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86,000원 상당의 도합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품 피해자 특정 불가) [2016 고단 1658]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