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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7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대지 지상에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다음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구분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또 다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비록 대지사용권 성립 이전에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전유부분에 설정된 또 다른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소멸하게 되고 전유부분의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대지 중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K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먼저 적법하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리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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