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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015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의 ‘가변형’ 구조물을 ‘고정형’ 구조물로 변경하는 이 사건 계약의 변경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미 제작하였다는 ‘가변형’ 구조물에 관한 납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변형’ 구조물을 납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2015. 8. 10.까지 구조물을 현장에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측의 태양광발전소 부지 토목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기간 안에 구조물을 납품하지 못한 점, ② 원고는 2015. 9. 17.경 순천시로부터 토목공사를 일시 중지하라는 통지를 받은 뒤 2015. 11. 27.경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배치도 등도 변경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5. 9. 12.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원고에게 ‘고정형’ 구조물로 수정한 배치도, 견적서 등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B는 이 법원에서 2015. 9.경 토목공사가 지체되고 있던 중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 형태를 ‘가변형’에서 ‘고정형’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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