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5 경 김해시 C 앞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를 잘못해 놓아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와 주변 도로의 너비와 형태, 음주 운전 전 피고인 차량과 각 피해 차량의 주차 위치, 당시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 범행 시각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두고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