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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92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용도가 제한된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 위 시장번영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상가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예치, 관리하면서 공용부분에 대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수선공사, 전문가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수선공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상가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9,271,900원을 건물화재보험가입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52,458,500원을 관리비 등 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C시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과일가게를 하던 중 위 시장 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이어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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