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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방 9개, 카운터,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를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13만원 중 3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14. 4. 17. 22:30경 위 F로 하여금 위 업소 201호실에서 손님 G를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안마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사정하게 하는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을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고 그 대금을 받는 등 위 업소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 G,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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