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2고정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06:10경 포항시 북구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에게 “니가 건설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탁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