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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12585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81,016원 및 이 중 32,143,445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9. 치기공용 밀링머신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취득원가 290,4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7. 6. 12.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 2017. 8. 28. 현재 위 계약상 원금 32,143,445원, 이자 3,237,571원, 이상 합계 35,381,016원의 미지급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할 의사였을 뿐이고 실제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B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381,016원 및 이 중 원금 32,143,445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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