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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7 2015가단5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전남 함평군 C 임야 5,554㎡, D 공장용지 7,719㎡, E 공장용지 6,370㎡, F 공장용지 920㎡, G 공장용지 1,947㎡ 및 그 지상 단층 공장 2동 및 부속건물 1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대금) 975,720,000원[계약금 50,000,000원(선급금 3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당시 지불, 중도금 50,000,000원(토지 근저당 설정시)을 2014. 5. 30. 지불, 잔금 875,720,000원을 2014. 8. 28.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 제3조 토지건물의 명도는 2014. 8. 28.로 정함. 제5조 매도자(원고)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피고)에게 주기로 한다.

제6조 매수자는 잔금일 이후의 할부 대상금 전액을 매도자로부터 승계하여 불입할 의무를 가지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1부씩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지상권 동의서도 발급키로 한다.

2.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해 잔금 지불시 정산키로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5. 19. ① H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는 I이고,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대표이사의 부(父) J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H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전남 함평군 K 답 4,842㎡, L 답 2,978㎡를 대금 189,2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M(대리인 J)와 사이에, M 소유인 위 N 답 2,984㎡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H영농조합법인 및 M는 2014. 5.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과 H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위 K 답 4,842㎡, L 답 2,978㎡ 및 M 소유인 위 N 답 2,984㎡에 관하여 '원고, H영농조합법인과 M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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