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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1: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롯데슈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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