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
1. 2019. 5. 4.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9. 5. 4. 22:2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C은 위 화물차 주변에서 망을 보다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2019. 7. 2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전남 완도군 H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모델명 MP2000G)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03:30경 전남 완도군 H아파트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모델명 UNIQ 330)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17.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7. 2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22:2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M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