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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동양레미콘 주식회사에 254,356,043원, 원고 A 주식회사에 82,484,84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들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9. 4. 28.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9. 4. 30.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대금 50,65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B 50%,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40%,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10%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B이었다.

나. (1) 원고 동양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양레미콘’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 또는 B의 하수급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일부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1> 원고 동양레미콘이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공급대금 순번 거래시기 공급받는 자 대금액 비고 1 2014. 9.경 B 132,313,500원 2014. 9. 30. 세금계산서 2015. 3. 31. 어음만기 2 2014. 11.경 B 63,802,860원 2014. 11. 30. 세금계산서 2015. 3. 31. 어음만기 3 2014. 12.경 B 21,101,190원 2014. 12. 31. 세금계산서 2015. 4. 30. 어음만기 4 2015. 1.경 B 52,419,840원 2015. 1. 31. 세금계산서 2015. 5. 30. 어음만기 5 2015. 1.경 D 110,614,240원 2015. 1. 31. 세금계산서 6 2015. 2.경 D 89,647,580원 2015. 2. 28. 세금계산서 합계 469,899,210원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 또는 B의 하수급인인 D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일부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2>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공급대금 순번 거래시기 공급받는 자 대금액 비고 1 2014. 12.경 B 51,165,950원 2014. 12. 31. 세금계산서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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