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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5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이면계약서를 보여주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전에 이미 공사수급인인 N과 공사대금을 2억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공사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면계약서를 제시받지 않았다면 쉽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이면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이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이면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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