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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71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946(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합205953(반소) 약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8. 20. ‘원고는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청구이의 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이의 대상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1. 원고는 아들인 C 명의의 의령군 D빌라 302호를 피고에게 2015. 10. 30.까지 양도한다.

2. 원고는 위 D빌라 302호와 별개로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지체상환금은 연 25%로 한다.

3. 위 D빌라 302호를 양도받는 즉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E아파트 6동 107호의 강제경매를 취하한다.

4.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나32404 항소심 사건과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946 사건을 10월 3일까지 소를 포기하도록 하며 이에 피고는 동의한다.

5. 피고는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F 소재지의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지한다.

6. 본 합의각서의 내용을 원고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본 합의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본 합의각서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더 이상 채권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위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D빌라 302호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합의각서 3항에 따라 강제경매를 취하하지 않고 대구 북구 E아파트 6동 107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그대로 진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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