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12. 5. 2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이를 이유로 2011. 7. 29.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21.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누군가 원고의 통장에서 인출을 시도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한 개의 통장으로 모으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다. 같은 날 원고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3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곧 인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범행 또는 이의 방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가 직접 편취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