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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1:4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 부인에게 연락해 두었으니 모텔 입구로 나가자” 고 하자 “ 씨 발 개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에 촬영된 피의 자의 폭행 장면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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