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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8745
지연손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금 9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7.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0. 8.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로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일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2.5%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위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청구를 하였고, 2013. 7. 17.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11978(본소), 2012나11986(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약정금의 원금을 청구하는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비록 피고들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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