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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29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449,2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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