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3 2014가단36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모두 “피고와 B”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