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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5가단1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4. 23. 선고 2003가합12451 구상금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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