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4 2016가단21270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양주시 C 8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제4조(업무내용)

나.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업무영역을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조속한 성공을 위해 사업부지 금융자금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제반 업무 진행

2. 용역의 소요기간은 시공사 선정 및 자금집행의 완료시까지로 한다

(PM 업무가 안 됐을 시 소요기간 15일 이후는 자동으로 계약해지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및 지급조건 등) PM 용역업무의 대가는 3억 원으로 한다.

자금집행 시 용역비 일체를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피고들)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 본 현장에 대한 PF(공사비) 확인이 안 될 시 갑의 요청 하에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2015. 10. 30.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선정하였고, 피고들은 2015. 11. 11. D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4.경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PF 대출을 협의하였다.

그런데 PF 대출에 요구되는 ‘당해 PF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PF 대출은 무산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