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8:08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D '에 접속하여, 미성년 자인 피해자 E( 여, 가명, 16세) 이 “ 내가 가출했는데 혹시 재워 주실 분 있나요
“라고 채팅을 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진짜로 집 나왔어요
진짜 재워 줄께요.
추운데 집을 왜 나왔어요
“라고 하고, 피해자가 ” 성관계 원하시면 안 갈래요 “라고 하였음에도 ” 안 원하는데,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냥 편하시면 얘기나 하면서 재워 드릴께요.
저는 지금 목동이에요,
택시 타고 올래요
택시비 드릴께요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고 잘 곳만 제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에게 ” 방만 잡아 주고 음식을 시켜 계산해 주고 바로 나오겠다, 손도 안 댈 거다,
내가 너 같은 여동생이 있는데 너와 처지가 비슷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성관계를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위 모텔 505호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유인한 후,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피해자 대전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CD 자료, 피해자 대전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CD 자료 (2 회)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전 대화한 내용 캡 처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