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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7 2017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43세) 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99번 길 서독 안 경원 앞에서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 북 리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 던 중 피해 자가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5:00 경 제 1 항 기재 D 시내버스에 승차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 신랑이랑 같이 안 왔지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복지 카드,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남편 통화내용), 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통신자료, 수사보고( 부여 장애인 복지관 통화내용),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일지, 장애인 복지관 사진 자료, 수사보고( 영상 녹화 - 피해자),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112 신고 관련 - 피해자 남편 통화)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판시 제 2의 범행 당일 피해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한 이후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추 행의 내용과 세부적인 주변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 E는 ‘ 판시 제 1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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