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와 물품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억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이 2007. 9.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남편인 피고인 B과 G 명의의 차용보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위 차용보관증을 이용하여 G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면서 2007. 12. 18.경 G의 배우자인 H 소유의 부산 사상구 I 주택에 피보전권리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자 위 H이 2009. 9.경 피고인 A을 찾아와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8.경 위 H으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고 위 가처분을 해지해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19.경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추심회수리스트, 청구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J회사 담당자 K 전화진술 청취, J회사 영업담당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