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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8고단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1:3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 아빠가 때려서 도망 나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 당시 상황관련)-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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