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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8213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1,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경북 성주군 B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삼영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4. 5. 31. C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였다.

그 후 C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자, 원고는 2014년 7월 초순경 C이 소개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인부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공급하면 원고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총 공사대금을 평당 49만 원으로 계산한 후 원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각서(다음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B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53,000,000원은 형틀공사의 인부 인건비 및 철근공, 비계공, 해체공 등의 인건비와 자재임대비와 중장비, 경비 등의 일체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고 공사하도급 153,000,000원 이외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될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할 것을 확인 각서 합니다. 또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불각서인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정한 공사금 141,600,000원[289평(954.97㎡) x 49만 원)과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71,682,050원의 차액인 30,082,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10. 31.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평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므로 5,780,000원(289평 x 2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공사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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