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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정3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 있는 B의 부탁에 따라 2016. 9.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백화점 의류 매장 ‘E’ 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정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실제 위 신용카드의 사용자는 B이고 대금 변제 책임도 B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변 제자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대금 변제를 압박하여 피해를 배상 받을 의사로 피해자의 경쟁 점포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 백화점 본점 ‘E’ 매장의 성명 불상 업주에게 전화하여 “ 부산 D ‘E’ 매장 업주인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은 의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처럼 조작하여 현금을 유용한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돌린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백화점 강남점 ‘E’ 매장 업주에게도 전화하여 “ 피해 자가 의류대금을 유용한다” 고 하는 등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현금으로 받은 의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처럼 조작하여 의류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증, 각서, 영수증 및 각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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