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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1955 판결
[사기ㆍ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점명 생략’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두달 후에 갚겠으니 2,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던 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12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민구(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혜승(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던 ‘주점명 생략’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두달 후에 갚겠으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던 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12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가 운영하던 ‘주점명 생략’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 13.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경 피고인이 친구인 공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 2억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위 공소외 2의 아들인 공소외 3에게 1억 7,000만원에 매도하고, 2015. 8. 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공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사기 피해 내역, 피해 내역 수정,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합계가 약 2억 8,912만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999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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