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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7:4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 만 원권 5매)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02:20 경 피해자 D이 자신을 위 1. 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노래방’ 을 찾아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 비가 1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E’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7. 19. 02: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 노래방’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G(66 세 )에게 “ 이 새끼 니가 신고했으니, 너도 죽여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폐업시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 하겠다 ”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 이 새끼 네가 신고를 왜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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