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6. 03:3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 북로 성수 대교 지점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채 목적 지인 구리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차량에 승차한 뒤 사고가 발생될 때까지 약 13분 동안 지속하여 택시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 좆같네,
개새끼들, 씹 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 중인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 제동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 거짓말 치는 새끼들 다 좆 나 죽여야 돼, 씨 발 새끼들 좆 나 죽여야 돼 ”라고 말함과 동시에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 중인 택시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잡아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와 한강 사이의 비탈진 풀숲으로 돌진하는 당초 공소사실에는 ‘ 비탈진 풀숲으로 떨어지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발생한 구체적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정정하였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명덕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영업용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등 22,241,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 비 445,1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