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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정2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2:0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 택시기사는 전부 씹새끼, 다 죽여 버려야 돼, 이 개돼지 같은 새끼야”, “ 택시 새끼들 완전 양아치 맞제, 택시 하는 놈들 전부 양아치 아니 가, 이 씨 발 놈들 아”, “ 맞제, 전부 지가 받친 거는 아이고.. 남이 받치면 전부.. 아이.. 도둑놈들, 개돼지 같은 새끼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기 택시 놈 들이다,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방에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택시를 순찰 차 옆에 정차한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 이 택시 넘버가 몇 번이고, 너 내가 잡아 죽이 뿔게, 이 개댕이 같은 새끼, 내 니 가만 안 둘기야, 늙어 빠진 새끼가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 뒤로 다가가 위 택시 번호를 읽으면서 ” 이 새끼, 차 넘버 알아야 돼, 놔 봐요,

차 넘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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