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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어둔동 어둔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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