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8. 02:45경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교차로 '주촌' 주점 앞에서 같은 날 02:53경 의정부시 가능동 605 앞 노상까지 약 2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주취상태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