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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말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2005.경 울산 북구 G 내지 H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하면서 지주 중 한명으로 알게 된 피해자 I(51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J 외 23필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4억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시행사업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21.경 매제 K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친형 L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및 지주 작업 브로커에게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울산 울주군 M 임야를 매입하기 위한 경락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관련 경비 및 피고인과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 3억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이행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해 정도 크고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횡령액 대부분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업 추진 중 대출 시도가 무산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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