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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67727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4,526,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3. 전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15911호)을 받았고, 2015. 1.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소외 C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소외 C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4. 28.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보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644호)을 받았고, 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4. 30.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C에게 378,271,513원의 임대료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소외 C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업무 등을 담당한 시행사로서 피고에게 2013년도 관리비 분담금으로 57,934,602원을, 2015년도 관리비 부족분으로 138,631,89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소외 C을 상대로 임대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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