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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8.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309.6km 지점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말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밴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좌전도 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왼팔 열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 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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