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20고단9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22:00 .부터 같은 달 30. 00:31 .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6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피해자 C( 여, 70세) 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약 3일 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마당까지 쫓아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집에서 나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 새끼 잡아먹더니, 나까지 잡아먹으려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불상의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11: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이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자, 재차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낫으로 자해를 하는 듯 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낫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마당에 함께 있던

C의 손녀인 피해자 D( 여, 20세) 이 위 낫을 주운 뒤 주거지 대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그 곳 도로 인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약 90m 상당의 거리를 계속 쫓아가면서 위 돌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번, 5번) 상해 진단서, 119 구급 활동 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