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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4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15:0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164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 여, 85세) 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밤을 줍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주운 밤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 하 분 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119 구급 대원에게 ‘ 혼자 넘어졌다 ’라고 하였다가 1 시간 후 현장에 도착한 딸 C이 어떻게 넘어졌냐고 묻기 시작한 이후부터 ‘ 피고인이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 ’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앞의 진술을 무시한 채 뒤의 진술만을 믿어 주기 어렵고, 자신이 다친 일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싸우거나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되어 최초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는 ‘D 아파트 방향의 위쪽에 위치한 2 개짜리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져간 밤 2개의 반환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얘기하다가 반환 직후 피고인이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장소 이동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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