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1:50경 김천시 신음동 늘푸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송원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10.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점(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측정됨)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