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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2』 피고인은 2016. 12. 25. 21:50 경 광주 동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피해자 D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제 1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895』 피고인은 2017. 10. 12. 09:2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차선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2017 고단 4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 중에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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