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나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피고를 태웠는데, 피고가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목적지 없이 앞으로 가자고만 하여 택시 요금이 23,440원이나 나왔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원고는 그 후로도 한동안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택시를 타고 승차지점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피고의 거주지에 가고자 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기도 전에 원고가 택시를 출발시켜 목적지를 지나쳤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도 없었으므로 택시 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이며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5. 2. 18. 03:40경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 피고를 태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제1심법원의 진주경찰서 C파출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날 04:10경 원고로부터 피고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택시 요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가 횡설수설하며 이를 거부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04:39경 피고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규정된 무임승차로 범칙금 통고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원고가 신고한 내용이 단순히 무임승차가 아니라 피고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인 점, 일반적으로 택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