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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과거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현재 곤궁한 형편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고 먼저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재범을 한 죄책이 무거운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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