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