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오기가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2쪽 제15행의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보험운전의 점”으로 경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오기가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2쪽 제15행의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보험운전의 점”으로 경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