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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21 2015가단247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3122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망 B의 상속인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7,771,635원 및 그중 1,913,955원에 대하여 2008.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망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가소1076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망 B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4,398,426원 및 그중 1,059,433원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조서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망 B 소유의 전북 정읍시 C 외 4필지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15,901,927원,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6,922,676원, 가압류권자 피고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 한다)에게 1,938,418원, 가압류권자 피고 정읍시에 7,633,325원, 소외 정읍새마을금고의 양수인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에게 4,095,99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5.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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