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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사이 양구군 B(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있는 C 종중 소유의 임야( 준 보전 산지) 82,512㎡ 중 613㎡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훼 손지’ 라 한다 )에서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지적 측량 결과 부 사본, 지적 공사 측량 말뚝 설치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 이 사건 토지 관련 토지이용계획 자료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 훼손 지는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여 산지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야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하여 양구군 F 전( 이하 ‘F 전’ 이라 한다) 있고 이 사건 임야훼손 지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입목이 무성한 점, ② G이 F 전을 소유하면서 2010. 경 임의로 이 사건 임야 훼손 지의 입목을 벌채하고 전용한 점, ③ C 종중에서 2012. 2.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지적 측량 후 이 사건 임야와 F 전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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